소셜벤처 판별
소셜벤처 판별이란?
소셜벤처 판별 정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과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장성을 기준으로 소셜벤처판별
※ 본 판별 기준은 범용판별기준으로 활용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 또는 사업 특성에 맞게 판별항목과 항목의 배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판별기준 주요 항목
사회성
- 법령 또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인정
- 정부 / 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설립 목적
-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육성사업 참여 및 선정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 네트워크(MOU/협력관계 등) 확보 기업
- 소셜벤처분야 수상 및 활동 경력, 교육 이수
혁신성장성
- 정부의 기술력 인정(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 기업의 지속가능성(고용인원, 매출액 등)
- 연구개발 환경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창업경진대회 수상 및 창업보육플랫폼 지원 기업
- 정부 ‘혁신성장성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서비스)
사회성 판별표
구분 | 번호 | 판별항목 | 배점(점) | 비고 |
---|---|---|---|---|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
1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 100점 |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
2 |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 70점 | 판별근기 입력 |
3 |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 50점 | 정관 외 기타증빙은 50%만 인정 |
|
4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 50점 | ||
5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 30점 | ||
6 |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 30점 | ||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
7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
8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 30점 | ||
9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 20점 | ||
10 |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 20점 | ||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
11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0점 | 1년 이상 5점 부여 |
12 |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 10점 |
혁신성장성 판별표
구분 | 번호 | 판별항목 | 배점(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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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혁신성 |
1 |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100점 | |
2 |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 70점 |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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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30점 | ||
사업의 성장성 |
4 |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100점 | |
5 |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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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 30점 | ||
7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 30점 | ||
연구개발 역량 |
8 |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
40점 |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
9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
50점 | 3% 이상인 경우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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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30점 | ||
대표자 기술역량 |
11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 30점 | |
12 |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