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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판별

소셜벤처 판별이란?

소셜벤처 판별 정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성과 벤처기업으로서의 혁신성장성을 기준으로 소셜벤처판별

※ 본 판별 기준은 범용판별기준으로 활용기관이 자율적으로 기관 또는 사업 특성에 맞게 판별항목과 항목의 배점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판별기준 주요 항목

사회성
  • 법령 또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인정
  • 정부 / 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의 설립 목적
  •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육성사업 참여 및 선정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 네트워크(MOU/협력관계 등) 확보 기업
  • 소셜벤처분야 수상 및 활동 경력, 교육 이수
혁신성장성
  • 정부의 기술력 인정(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 정부/민간의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 유치
  • 기업의 지속가능성(고용인원, 매출액 등)
  • 연구개발 환경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창업경진대회 수상 및 창업보육플랫폼 지원 기업
  • 정부 ‘혁신성장성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서비스)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입니다. 번호, 판별항목, 배점(점), 비고로 구성됩니다.
구분 번호 판별항목 배점(점) 비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인증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100점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70점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2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 70점 판별근기
입력
3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증빙은
50%만 인정
4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50점
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6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회적
가치
실현능력
7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8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 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 3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20점
10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 20점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수준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1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10점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입니다. 번호, 판별항목 , 점수, 비고로 구성됩니다.
구분 번호 판별항목 배점(점) 비고
기술의
혁신성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 70점 「T6」 또는
「B」등급
이상인
경우 50점
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30점
사업의
성장성
4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
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
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100점
5 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
6 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 30점
연구개발
역량
8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5점추가
(50점 상한)
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
50점 3% 이상인
경우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0점
대표자
기술역량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30점
12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