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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FAQ

답변

소셜벤처판별은 인증제도가 아닙니다.
소셜벤처는 선진국에서도 법제화된 사례가 없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1.7.21.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였습니다.
동 운영요령에 따라 판별기관은 판별기준을 충족한 경우 소셜벤처판별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소셜벤처 판별 비용은 없습니다.

답변

모든 필요서류가 다 제출되었다고 가정시, 일반적으로 판별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개인기업, 법인기업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단, 도박, 사행성 게임 등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신청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

소셜벤처 판별 신청 기업은 1차 자가진단 2차 서류검증을 통한 판별을 거쳐 최종 소셜벤처 기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2차 판별에서는 자가진단에서 자체 판별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항목별로 사실대로 정확히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판별신청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설명자료를 사전에 잘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기술사업계획서
 4. 자가진단 시 체크한 항목의 증빙자료
 5. 기타 판별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등

답변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시로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후 "소셜벤처판별>소셜벤처판별 자가진단")

답변

판별 신청을 하면 담당평가기관으로 현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담당판별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신청취소"를 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소셜벤처 판별기준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

아니요.반드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가지 판별표가 70점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답변

아니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벤처기업인 경우 혁신성장성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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